복지전국상시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
지원금액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대상
만 6~20세 · 전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상시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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