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6~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지원유형
기타
대상
만 6~20세 · 전국
분야
임신·출산·육아
주관기관
교육부
담당·수행
특수교육정책과
접수기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교육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6~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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