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경찰청
지원금액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상시○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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