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경찰청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액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경찰청
담당·수행
범죄예방정책과
접수기관
경찰청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찰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