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상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3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 신청기한
- 상시
- 지원금액
-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통장요건 : 가입(전환) 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예외 인정 가능)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 2.4% ~ 4.15% (소득·만기 등 차등)\ ㅇ 한도 :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80%, DTI 60% 이내) ㅇ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읍·면 일부 100㎡)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첫째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하한선 : 연 1.5%p 미만으로는 1.5% 적용)
- 대상
- 만 19~34세 · 전국
- 분야
- 주거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기타 유의사항
□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iM뱅크 : 1588-0956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국토교통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3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