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산광역시상시
부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부산광역시 거주자 대상 · 만 18~39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 신청기한
- 상시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사업기간) 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추진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시, 16개 구군 - (사 업 비) 1,238,000천원(국 50%, 시 50%) -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시민 ▹신청인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인원) 약 4,000명
- 대상
- 만 18~39세 · 부산광역시
- 분야
- 주거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원 대상
신청인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소득요건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년: 18세~39세(부산시 청년 기본조례)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 받은 경우 등 연령 무관
신청 방법
보증보험 가입(신청자) → 신청(정부24, 안심전세포털 등) → 접수(구군)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심사 · 전형 절차
심사 및 결과 통지(구군) - 보증효력, 보증료 납부내역, 임차보증금, 소득, 주택소유 등 조사
기타 유의사항
방문 신청 가능(주소지 관할 구군청)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 연령 요건은 만 18~3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