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충청남도D-147
자립지원 사업비
인구정책과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01 (D-147)
- 지원금액
-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 및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기본 사후관리 인원 중 자립기술평가 및 초기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선정, 생활·주거·교육·취업 등 월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자립준비청년 간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즈) 운영 지원
- 대상
- 충청남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