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충청남도D-14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택도시과

주택도시과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충청남도 거주자 대상 · 2026.12.31까지 접수

사업 개요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148)
지원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대상
충청남도
분야
주거
주관기관
주택도시과

지원 대상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심사 · 전형 절차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주택도시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2.31(D-148)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충청남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D-148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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