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충청남도D-14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택도시과
주택도시과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충청남도 거주자 대상 · 2026.12.31까지 접수
사업 개요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31 (D-148)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대상
- 충청남도
- 분야
- 주거
- 주관기관
- 주택도시과
지원 대상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심사 · 전형 절차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주택도시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2.31(D-148)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충청남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