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산광역시상시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부산광역시 거주자 대상 · 만 18~39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 신청기한
- 상시
- 지원금액
-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 소득기준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 대상
- 만 18~39세 · 부산광역시
- 분야
- 주거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등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 관련 서류(3종) 등
심사 · 전형 절차
자격요건 심사,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개별 문자 안내
기타 유의사항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등의 경우 지원중단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 연령 요건은 만 18~3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