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제주특별자치도상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대상 · 만 18세 이상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 신청기한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일로부터 60회 지원(매월)
- 지원금액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 자립준비청년 / 연령: 만18세~만24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일로부터 매월 본인명의의 계좌 이체를 통해 지원(60회)
- 대상
- 만 18세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금융·생계비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중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기타 유의사항
064-728-2684(제주시청 주민복지과) / 064-760-6444(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보호 조기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또는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원불가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 연령 요건은 만 18세 이상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