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제주특별자치도D-177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기간
- 2026.01.19 ~ 2026.12.31 (D-177)
- 지원금액
- ❍ (지원대상)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규모) 1,100가구 ❍ (지원금액)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횟수) 2년 1회, 최대 3회 지급
- 대상
- 만 19~39세 ·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