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D-177
(복지부) 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31 (D-177)
- 지원금액
- □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서비스 가격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전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⑥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