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울산광역시D-177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31 (D-177)
- 지원금액
- ○ 사업기간 : ‘26. 1. ~ 12. ※ 2026.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바우처 이용 산모 ○ 지원방법 : 현금 지급(계좌 입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10%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준 : 울산광역시 출생신고 및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수행기관 : 구·군 보건소
- 대상
-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