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울산광역시D-177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31 (D-177)
- 지원금액
- ○ 사업기간 : ‘26. 1.~12.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지원인원 : 37명(아동양육비 33, 자립촉진 2, 검정고시 지원 2) ○ 지원방법 : 구·군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 지원내용 : 자녀 아동양육비(1인 월 37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이내) ※ 자녀양육비의 경우, 영아(0~1세) 양육시 월 40만원 ○ 사 업 비 : 61백만원(국 49, 시 11, 군 1) ○ 수행기관 : 5개 구·군
- 대상
-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