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천광역시상시

기존주택 매입 청년 임대사업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인천광역시 거주자 대상 · 만 34~99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기존 주택 매입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신청기한
2026. 1. ~ 12.
지원금액
○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 전용면적 50㎡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사이트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대상
만 34~99세 · 인천광역시
분야
주거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담당·수행
인천도시공사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00%) 및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등 ․ 1순위: 신생아가구 등 ․ 2순위: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 연령 요건은 만 34~9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 전용면적 50㎡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사이트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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