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천광역시상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인천광역시 거주자 대상 · 만 34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초기 정착에 필요한 주거비, 생활비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자립 지원

신청기한
2026. 1 . ~ 12.
지원금액
1인당 1,000만원(인천시 지원금액으로 지역별 금액 상이)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한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자립정착금은 행복e음(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급관리)을 통해 아동에게 지급
대상
만 34세 이하 · 인천광역시
분야
금융·생계비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제출 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필수) 통장사본(필수)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 연령 요건은 만 34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1인당 1,000만원(인천시 지원금액으로 지역별 금액 상이)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한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자립정착금은 행복e음(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급관리)을 통해 아동에게 지급
신청 링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