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울산광역시D-177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울산광역시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177)
지원금액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 -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사실상 휴업 등 비활동 사업체 제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매출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지원금액 : 500백만원(10만원×3개월×1,500개사) ○ 지원인원 : 1,500명 ○ 지원방법 : 기납부한 임차료 3개월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 ○ 지원내용 : 업체당 임차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대상
울산광역시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 -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사실상 휴업 등 비활동 사업체 제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D-177○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 -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사실상 휴업 등 비활동 사업체 제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매출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지원금액 : 500백만원(10만원×3개월×1,500개사) ○ 지원인원 : 1,500명 ○ 지원방법 : 기납부한 임차료 3개월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 ○ 지원내용 : 업체당 임차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 링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