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울산광역시D-177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울산광역시신청기간2026.04.01 ~ 2026.12.31 (D-177)지원금액○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대상만 15~34세 ·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