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울산광역시D-148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울산광역시 거주자 대상 · 만 15~34세 신청 가능 · 2026.12.31까지 접수
사업 개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 신청기간
- 2026.04.01 ~ 2026.12.31 (D-148)
- 지원금액
-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 대상
- 만 15~34세 · 울산광역시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담당·수행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울산광역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2.31(D-148)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울산광역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 연령 요건은 만 15~3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