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북특별자치도상시청년쉐어하우스 조성 및 운영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지원금액ㅇ (목적)청년의 생활안정 및 안정적 정착에 기여 ㅇ (대상)청년 18세~45세 ㅇ (주요내용)주거취약계층 청년 및 귀농귀촌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월5만원)으로 주거를 지원 ㅇ (전달체계)완주군 홈페이지 공고대상만 18~45세 · 전북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