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북특별자치도D-56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 대상 · 만 19~34세 신청 가능 · 2026.09.30까지 접수

사업 개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정착 유도

신청기간
2026.04.15 ~ 2026.09.30 (D-56)
지원금액
월 2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 ※ 생애 1회 지급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대상
만 19~34세 · 전북특별자치도
분야
주거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담당·수행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지원 대상

○ 지원 중지 : 중지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월부터 미지급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월 15일 기준 이전 전출자 당월 미지급) -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등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이 변경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택 및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등

신청 방법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제출 서류

○ 필수서류 1. 익산형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서약서 4. 청년본인 통장사본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6.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내) ○ 추가서류(해당 시 제출) 1. 부채 증빙 서류(대출내역 및 대출금 잔액증명서) 2. 청년가구: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원가구: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심사 · 전형 절차

○ 선정방법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소득·재산 기준 등 세부심사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9.30(D-56)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 연령 요건은 만 19~3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D-56월 2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 ※ 생애 1회 지급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신청 링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