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북특별자치도D-177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31 (D-177)
- 지원금액
- ○ 지원내용 :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 지급(지역화폐로 지급, 연간 200만원 한도) ※ 2025년 사용분 - 200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원 ※ 고등학교 이하 학생의 경우 본인 명의 계좌가 없을 시 가족관계 확인 후 부모 명의 다이로움으로 지급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요) ○ 대상상품 코레일, SRT 일반,기간자유형 정기권 ※ 횟수 차감형인 정기권 N카드, 회수승차권 지원 제외
-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