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상시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 지원금액
- ㅇ (목적) 영아기 자녀를 둔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ㅇ (대상) 0~23개월 아동의 보호자 ㅇ (주요내용) (0세)100만원/월, (1세)50만원/월, 매월 25일 계좌 입금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
- 대상
- 만 1세 이하 · 전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어린이집 등 취학시 보육료 차액분을 감하고 지급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