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상시

위기청년 자립지원(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29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신청기한
별도 종료 시기 없음
지원금액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대상
만 18~29세 · 전국
분야
금융·생계비
주관기관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 방법

시설퇴소청소년의 최종 쉼터, 자립지원관에서 대상 청소년 추천(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제출 서류

1)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2) 자립계획서 3) 입퇴소 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청소년사업안내(2) 476~480P)

심사 · 전형 절차

청소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접수, 결정 및 통보, 사례관리 관리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청소년자립지원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2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신청 링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