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충청북도상시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제천시
- 지원금액
- ❍ (지원대상) 채용일전 제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18세이상~만45세이하 청년근로자가 관내 소재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1년 이상 근속 유지 시 ※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관내 기업체 ❍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제천화폐 지급) - 1차분 :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원 제천화폐 지급 - 2차분 : 2년 이상 근속 시 200만원 제천화폐 지급
- 대상
- 만 18~45세 ·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