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상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지원금액
- 1.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 지원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2유형 청년이 1월 이상의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 시 훈련추가수당(1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과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추가 지원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대상
- 만 15~69세 · 전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