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상시

예술인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지원금액
□ 실업 시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 ○ 지급수준: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퍼센트,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 기초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 270일 지급 □ 재직 중 출산전후급여 지급 ○ 지급수준: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퍼센트(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60만원) ○ 지급기간: 출산전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대상
전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1. 실업급여 -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 지급수준: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퍼센트,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기초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 270일 지급 2.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 출산(유산 및 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지급수준: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퍼센트(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60만원) - 지급기간: 출산전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상시□ 실업 시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 ○ 지급수준: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퍼센트,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 기초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 270일 지급 □ 재직 중 출산전후급여 지급 ○ 지급수준: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퍼센트(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60만원) ○ 지급기간: 출산전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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