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북특별자치도상시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순창군
순창군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 대상 · 만 19~49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청년들의 결혼 장려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 지원금액
-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2백만원, 4년후 2백만원) * '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②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③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④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
- 대상
- 만 19~49세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금융·생계비
- 주관기관
- 순창군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출 서류
제출서류 ①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
기타 유의사항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중단) 장려금 신청 1년 이후 전출 또는 이혼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 중단 - (환수조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결혼장려금 신청 후 1년 이내에 부부 중 1명이라도 전출 또는 이혼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순창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 연령 요건은 만 19~4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