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상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제대군인일자리과

제대군인일자리과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전직목표와 적성에 맞는 맞춤식 전문교육을 통해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과정 지원 사업

신청기한
상시
지원금액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창업중인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에게 최대 150만원 한도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수강료 국비지원 80%, 자기부담률 20%)
대상
전국
분야
일자리·취업
주관기관
제대군인일자리과

신청 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대상 여부 및 교육과정, 교육기관 등 확인 필요 - ☏1666-9279

제출 서류

(신청시)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신청서 (수료시) 교육과정 수료 후 14일 이내에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 수료 확인서

심사 · 전형 절차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

기타 유의사항

- 직업능력개발비교육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교육훈련 수강전 상담을 하지 않은경우 지원 불가 - 교육훈련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지원불가 - 교육수료후에도 결격 사유 확인 시에는 지급금액 환수조치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제대군인일자리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상시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창업중인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에게 최대 150만원 한도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수강료 국비지원 80%, 자기부담률 20%)
신청 링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