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상시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제대군인일자리과지원금액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창업중인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에게 최대 150만원 한도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수강료 국비지원 80%, 자기부담률 20%)대상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