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울특별시상시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지원금액소득기준 제한 완화를 통해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를 확대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지급정보월 / 현금지급, 감면대상서울특별시선정 기준 · 지원 내용노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