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 사업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지원금액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를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및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지급정보1회성 / 현금지급대상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