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울산광역시상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지원금액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지단체의 책임) 및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울주군 조례에 근거하여 울주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보험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급정보
부정기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
울산광역시
상시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지단체의 책임) 및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울주군 조례에 근거하여 울주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보험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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