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울특별시상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사업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지원금액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지급정보월 / 현금지급대상서울특별시선정 기준 · 지원 내용청년, 중장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