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주특별자치도상시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지원금액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지급정보
월 / 현금지급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청년

상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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