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경기도 파주시 건축주택국 주택과지원금액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지급정보1회성 / 현금지급대상경기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노년, 청년, 중장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