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북특별자치도상시하수도요금 감면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지원금액「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에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지급정보월 / 감면대상전북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