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상남도상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경상남도 거주자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운영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40,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7개소(41명) - 화정 유수 5, 화정 북동 6·상정1구 6, 부림 오소 6, 유곡 구송산 6·신촌6·신송산3구 6 ○ 지원내용 : 운영비 -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 등록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생활비품 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3,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 지원내용 : 1개소 500천원 이내 생활비품 지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보험 가입 지원 ○ 예 산 액 : 36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회원 ○ 지원내용 : 유수, 신촌 상해·화재보험(나머지 5개소: 경로당 보험 가입)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지급정보
- 분기 / 현금지급
- 대상
- 경상남도
- 분야
- 금융·생계비
- 주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노년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