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충청북도상시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지원금액○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지급정보년 / 현물지급대상충청북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아동,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