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울특별시상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지원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정보
월 / 현금지급
대상
서울특별시
상시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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