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충청북도상시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충청북도 거주자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4명(청주 53, 제천 54, 음성 27)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지급정보
- 수시 / 현금지급
- 대상
- 충청북도
- 분야
- 금융·생계비
- 주관기관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노년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