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충청북도상시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충청북도 거주자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4명(청주 53, 제천 54, 음성 27)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지급
지급정보
수시 / 현금지급
대상
충청북도
분야
금융·생계비
주관기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노년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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