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충청북도상시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 지원금액
-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4명(청주 53, 제천 54, 음성 27)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 지급정보
- 수시 / 현금지급
- 대상
- 충청북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노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