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충청남도상시조손가정양육수당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지원금액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지급정보월 / 현금지급대상충청남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영유아, 아동,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