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울산광역시상시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지원금액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지급정보년 / 현물지급대상울산광역시선정 기준 · 지원 내용청소년,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