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울산광역시상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지원금액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지급정보
년 / 현물지급
대상
울산광역시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청소년, 아동

상시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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