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주특별자치도상시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지원금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지급정보월 / 감면대상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