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라남도상시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전라남도 강진군 인구정책과지원금액타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에게 주거비 최대 월 10만 원 12개월 지급(전입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가능)지급정보분기 / 현금지급대상전라남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