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강원특별자치도상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지원금액
- 치매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지원 기준 초과 일반가구(기준 탈락 대상)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함 ■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 지급정보
- 분기 / 현금지급, 현물지급
-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중장년, 노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