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지원금액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지급정보1회성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대상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