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라남도상시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전라남도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지원금액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지급정보1회성 / 기타대상전라남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노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