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인천광역시상시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지원금액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지급정보월 / 현금지급대상인천광역시선정 기준 · 지원 내용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