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사업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금액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전까지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지급정보
월 / 현금지급, 기타
대상
경기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아동, 청소년

상시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전까지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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