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지원금액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사용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시 자체 추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부담을 경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지급정보월 / 실물바우처대상경기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아동, 중장년, 청소년,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