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지원금액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환급지급정보분기 / 지역화폐대상경기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