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상남도상시재해구호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지원금액이재민 발생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구호 실시지급정보1회성 / 현물지급대상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