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주특별자치도상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지원금액
-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 지급정보
- 1회성 / 현금지급
-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노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