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주특별자치도상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지급정보
- 1회성 / 현금지급
-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금융·생계비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노년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